野, 이동관 위원장 탄핵 언급에...방통위 ‘부당한 정치공세’

野·시민단체 탄핵 주장 사유에 설명자료 내고 반박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로 판단"
  • 등록 2023-11-03 오후 6:26:42

    수정 2023-11-03 오후 6:26:4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제기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언급에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날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탄핵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전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따른 해명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우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중잣대’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가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반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같은 사유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한 것이 이 위원장의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최 감사가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이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에 대한 부실검증과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사유가 10여 개에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임명하면서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 다음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해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KBS 이사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장을 선임했고, 노조에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위원장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방통위는 K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이 KBS 이사회에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해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허위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와 별개로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방심위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탄핵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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