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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해를 당한 동물의 수나 가해 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 이후 동물보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개를 되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이들을 분양받았지만 사육 등에 돈이 많이 들자 지난해 12월 산에 피해견들을 유기했다.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최씨가 개들을 유기한 날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달하던 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법정에서 최씨가 개들을 혹한의 상황에 유기해 학대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최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