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지대위원회(지방시대위)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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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한 특구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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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구에는 옛 경북도청과 삼성캠퍼스, 경북대 일대에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부산은 셈텀2 도심첨단산단 일대에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로 육성한다.
이 밖에도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