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강씨 등 3인,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3-07-12 오후 9:23:48

    수정 2023-07-12 오후 9:23:4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 연관된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12일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에 걸쳐 방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시세 조종을 통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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