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 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 은닉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큰 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