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국인 근로자 시신 유기한 돼지농장주 구속기소

"미등록외국인 고용사실 발각 두려워 유기" 진술
  • 등록 2023-03-22 오후 5:18:50

    수정 2023-03-22 오후 5:20:45

(사진=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 소재 한 돼지농가에서 숨진 태국인 근로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농장주가 법정에 선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농장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체유기를 도와준 A씨의 아들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건강 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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