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원전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5일 노동약자의 권익보호가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의 악용을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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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에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재차 전했다. 대통령실은 MZ세대,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존 거대 양대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을 발표했다. 주 단위 기준인 근로시간을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고용부의 발표 이후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MZ노조도 정부안을 비판하면서 결국 전날 윤 대통령은 여론을 수렴하라며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주 69시간 근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도의 취지가 오해를 낳고 있다고 판단, 여론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취지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선 관계자는 “마치 주 69시간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숫자는 52시간이라는 숫자밖에 없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사업주의 악용 방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가 대표적인 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 포괄임금처럼 일을 시키고 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 달 휴가를 보내준다는 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점들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