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의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토대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일부를 병합했다. 법 통과는 양 의원이 발의한 지 넉 달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하게 특화단지를 조성·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다만 당초 양향자 의원 발의안에서 수도권 내 대학에서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이공계학과 등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그 대신 전국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에 관계 없이 대학 학생 정원 조정으로도 충분히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7조원, 12조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해 우리 반도체 기업도 경쟁국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칩스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아직 심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엔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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