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軍에 "NLL 넘은 北선박 나포 말라" 매뉴얼 하달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조사
靑안보실, 새로운 매뉴얼 만들어
월선 北 선박 나포 말고 퇴거·송환 지시
靑, '매뉴얼 어겼다' 합참의장 등 소환조사
  • 등록 2022-07-14 오후 4:26:49

    수정 2022-07-14 오후 9:32:16

[이데일리 김관용·배진솔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는 북한 선박에 대해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새로운 군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 NLL 작전상 북한 선박 월선시 나포해 대공용의점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것을 두고 당시 청와대가 박한기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도 이같은 매뉴얼을 어겼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은 2019년 6월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 후속 조치로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2019년 11월 완성된 이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고장, 항로착오 등 단순 사유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상한 북한 선박이라도 기관고장이나 항로착오라고 주장하면 군이 조사할 방법 자체를 막은 것이다.

이에 따른 군 작전지침은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이어지는 5단계 수칙을 적용하고,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매뉴얼이 정식 발간되기 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나포·조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건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합참 과장(대령급) 3~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왜 나포했나”, “왜 매뉴얼 대로 안 했나” 등을 추궁했다고 한다. 게다가 8월에는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고강도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는 청와대 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착수 이후 첫 NLL 월선 사례였다”면서 “박한기 전 합참의장 등 소환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 기강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28일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군 소속 소형 목선 모습이다. (사진=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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