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백과사전]다시 살아나는 공모주 열기...청약하려면 필독

  • 등록 2022-02-16 오후 4:32:35

    수정 2022-02-16 오후 4:32:35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자율주행차 센싱카메라 공정장비 전문기업 퓨런티어는 지난 15일까지 일반 청약을 실시한 결과 26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이후 한풀 꺽였던 공모주 투자 열기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양새다.

16일 브이씨, 스톤브릿지벤처스 등에 이어 이달 말 풍원정밀, 노을, 비씨엔씨, 모아데이타 등도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다. 공모주는 뭐고, 청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공모주란

-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주식을 말한다. 비상장기업이 상장하면서 청약 과정을 통해 주식을 분배하게 된다.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 공모가격은 통상 적정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장 첫날 기준가격이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우량 기업의 경우 공모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기준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모주 청약 절차는?

-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주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통상 기관 수요예측(기관 청약), 공모가 결정, 개인투자자들이 청약하는 일반청약, 주식시장 상장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청약은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에 거래계좌가 없다면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 또 청약시 청약금액의 50%를 납입하는 청약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후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 수량이 정해지고 결과에 따라 환급 및 추가 납입 등의 절차가 진행 된다.

공모주 배정 방식

- 공모주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으로 나뉜다. 균등배정은 말 그대로 최소 청약증거금을 낸 전원에게 전체 물량의 50% 내에선 같은 수량의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개인 배정 공모주가 100주면 그중 절반인 50주는 균등배정 대상이다. 청약자가 10명이라면 50주를 10으로 나눠 똑같이 5주씩 받을 수 있다. 비례배정은 공모주 청약에 투자한 돈에 비례해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공모주 청약 팁?

- 공모주 청약 전에는 청약할 기업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는 보통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증권신고서란 투자자들이 위험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행 증권과 발행회사에 대한 사항 등을 기재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증권 모집이나 매출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투자설명서는 공모주 청약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로, ‘핵심투자위험’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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