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집주인, 전세 2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1년’ 인정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 대상 인센티브 제공
월세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세입자 피해방지 대책도 마련
  • 등록 2021-12-20 오후 4:30:00

    수정 2021-12-21 오전 6:27:3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실시된다. 다만 이는 소유와 거주가 불일치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월세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며, ‘깡통전세’ 피해 방지 대책 등도 마련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1년 인정

정부는 20일 ‘2022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성을 준수하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생임대인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준다.

상생임대인이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이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기간 역시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건으로만 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신은 전·월세를 살면서 보유한 주택은 임대를 주는 등 소유와 거주가 불일치한 1세대 1주택자가 적용 대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며 이를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로 제한한다.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월세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도 마련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전세에서 반 전세로의 전환 확대 등에 따른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주택요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한도(750만원) 내에서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를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12, 15%로 각각 높인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 강화 정책도 시행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46% 이하로 확대하며 기준임대료도 인상한다.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에겐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 완화와 더불어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 고정금리) 일몰 시점도 2023년 말로 연장한다.

나아가 올해 일몰 시점이 도래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을 내년 상반기로 연장하는 등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도 강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별도 관리·대외공개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확인토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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