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합의 시작은 잘못 인정부터…무리한 요구 없었다"

SK이노 이사회 논의에 반박
"美영업비밀보호법 근거한 제안…
진정성 있는 제안 시 협상 논의 가능"
  • 등록 2021-03-11 오후 3:20:18

    수정 2021-03-11 오후 3:20:1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은 11일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가해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 불가라고 언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준에 따라 경쟁사와 협상을 진행했고, 이들 기준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한다면 최근 보톡스 합의 사례와 같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주주와 투자자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방어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사법 절차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신력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 결정 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 차이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전날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이차전지) 소송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숙한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며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금 수준에 대해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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