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수사, 남부지검 이송

민중당 지난 24일 김성태 의원 서부지검 고발
검찰 "김 의원 거주지 남부지검 관할…사건 이송"
  • 등록 2018-12-28 오후 8:05:57

    수정 2018-12-28 오후 8:05:57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남부지검이 자녀를 KT에 특혜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수사한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송 배경에 대해 서부지검은 “수사 관할은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의 거주지가 남부지검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민중당은 “KT 특혜 채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가능성이 사라졌고 검찰 수사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고발을 한다”며 김 전 대표를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올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2011년 KT에서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애환과 고충·서러움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며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 채용에 최종 합격했고 정정당당하게 (정규직에) 정식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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