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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송 배경에 대해 서부지검은 “수사 관할은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의 거주지가 남부지검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2011년 KT에서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애환과 고충·서러움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며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 채용에 최종 합격했고 정정당당하게 (정규직에) 정식 채용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