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재건축 금품수수' 롯데건설 본사 압수수색(상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
한신 4지구 조합원 1명 롯데건설 고발
警 "금품 살포 확인 시 처벌 가능"
  • 등록 2017-10-23 오후 3:48:45

    수정 2017-10-23 오후 3:49:35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강남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롯데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에 수사진을 보내 각종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은 지난 10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업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롯데건설에게 금품을 제공 받은 조합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비사업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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