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만표 징역5년 구형…'정운호 구명로비·탈세'혐의

벌금 15억·추징금 5억도
홍,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
12월 9일 1심 선고
  • 등록 2016-11-18 오후 9:17:02

    수정 2016-11-18 오후 9:21:50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각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6월 2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홍 변호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편집국]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57)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받은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수임료 34억여원을 빠뜨려 1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사법 불신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추징금 5억원을, 법무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홍 변호사가 영향력을 이용해 정 전 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고위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한다고 금품을 수수하고 상습도박 위기에 처한 정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이나 수사 확대를 막아주겠다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라며 “또 변호사 활동을 하며 거액의 소득을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막대한 수익을 누락해 약 15억원을 포탈하면서 국민적 공분도 샀다”며 “적법한 변호 행위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겠지만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의 정상적 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행위는 정상적 직무범위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회한을 느꼈다”며 “진심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있다 지난 2011년 8월 퇴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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