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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으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계약조항 중단·수정 시정명령과 함께 282억원 추정액 중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 부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디지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겸하는 만큼 스스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