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일 수 있다"…고양이 진료 불만에 직원 협박한 70대

  • 등록 2024-04-23 오후 6:25:15

    수정 2024-05-14 오후 6:38: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물병원에 고양이 진료를 맡겼다가 불만이 생기자 흉기를 들이밀며 직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께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고양이 치료와 관련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간호사 B(28)씨를 장검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리춤에 찬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진료 맡긴 고양이에 대해 왜 연락이 없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 “다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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