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경기도, 확산 저지 총력 대응

25만7천마리 살처분…10㎞ 내 농가 이동제한
  • 등록 2024-01-10 오후 4:38:38

    수정 2024-01-10 오후 4:38:3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성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안성시에 소재한 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지난 2018년 1월 포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에 따라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25만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고 발생농장 인근 10㎞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 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해 1대 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 소독시설(36개소) 운영과 산란계 취약 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11일 오전 10시부터 1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겨울(22년 11월~23년 2월) 경기도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2건이 발생해 16 농가 113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약 6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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