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했던 40대가 아파트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장두봉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전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 안산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0년 9월25일 아파트 앞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하겠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입주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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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2월 안산 상록구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회장 당시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LED 공사비로 받은 4억900만원 중 1억3200만원을 빼돌려 사업 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5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됐다가 사퇴한 뒤 2020년 10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지시해 입주자 사이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가 있다.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간 상품용 등록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있다.
장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LED 공사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차액인 1억3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 3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범행의 경위, 업무상횡령의 피해금액,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