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랑시티자이 공사비 빼돌린 입주자 대표, 집유 선고

안산지원, 업무상횡령 등 유죄 인정
피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3-10-04 오후 5:09:18

    수정 2023-10-04 오후 5:09:18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했던 40대가 아파트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장두봉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전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산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0년 9월25일 아파트 앞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하겠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입주자 제공)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안산 상록구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회장 당시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LED 공사비로 받은 4억900만원 중 1억3200만원을 빼돌려 사업 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5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됐다가 사퇴한 뒤 2020년 10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지시해 입주자 사이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가 있다.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간 상품용 등록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있다.

장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LED 공사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차액인 1억3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 3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범행의 경위, 업무상횡령의 피해금액,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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