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노동단체가 중대재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2박 3일 전국 순회집회에 나섰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돈의문 사옥 앞에서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과 중대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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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DL이앤씨 돈의문 사옥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순회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으로 이동해 지난해 10월 SPC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허영인 SPC 회장을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1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파트 유리를 교체하다가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강모(29)씨의 유가족도 참여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 사측(DL이앤씨)은 사과는커녕 시그널 장치를 이유로 출입이 불가하다며 사고 현장 진입을 막고, 사건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강씨까지 희생자가 8명 발생했지만,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DL이앤씨는 한 번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노동단체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기 위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샤니성남공장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파리바게뜨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유가족의 고소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샤니의 안전경영을 위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SPC그룹에 있다”며 SPC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발언했다. 오 변호사와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수원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시민노동단체는 오는 20일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오송 참사에 대한 중대 시민재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중대재해 사업장 처벌을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울산과 창원에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