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여·야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민생 부동산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은 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을 두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를 시행한 지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로 청약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줄줄이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4월 56건 △5월 80건 △6월 85건 △7월 51건을 기록했다. 7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월 한자릿수 거래를 이어가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집값 폭등기에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몇억씩 오른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느냐”며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하려는 1주택자가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를 준다고 해서 투기세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주거 사다리 측면으로 보고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