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추진"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요건 6억→9억원 한시적 완화"
  • 등록 2022-12-15 오후 5:52:29

    수정 2022-12-15 오후 5:52:2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투기지역에 대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건 이미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기재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며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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