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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보복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7시18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 지인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현관문이 비집고 들어가 지인의 얼굴을 때리고 침입했다.
A씨는 B씨를 납치한 뒤 대덕구 일대를 운전하며 “한 달 전부터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공부했다”,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고 이불로도 연습했다”, “어차피 감방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죄 등으로 고소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결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위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불복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까지 자신과 함께 살다가 별거하게 된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