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상시험’…어진 前 안국약품 부회장 1심 징역형에 항소

약사법 위반 등 혐의…징역 10월
  • 등록 2022-08-22 오후 6:34:43

    수정 2022-08-22 오후 6:34:4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어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어 전 부회장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신약연구실장 A씨는 징역 10월,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미승인 시험을 한 혐의는 인정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A씨와 B씨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리적으로 생명 보호를 해야 하지만, 절차를 위반해 회사 소속 연구원들을 상대로 강제 임상 시험을 했다”며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부작용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하자 시료 일부를 바꿔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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