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플랫폼 확대한다

25일 ‘제3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온라인 개최
내년 산업혁신기구 설립…RCEP 협력 강화 등도 논의
  • 등록 2020-11-25 오후 3:00:00

    수정 2020-11-25 오후 7:16:03

김용래 특허청장이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3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과 아세안 특허청장들은 지식재산 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는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제2회 특허청장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에는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통한 지식재산 협력 플랫폼 확대를 제안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에 따른 아세안 지재권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도 실시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를 말한다.

한-아세안은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 기구를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과의 기술개발에 지식재산이 가미되면 한국과 아세안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아세안 기술협력·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 특허청은 아세안 각국의 RCEP 지재권 분야 이행준비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제도·정책 설계 지원 등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아세안은 우리기업에게 매우 소중한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 추진, RCEP 타결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지재권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상생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지식재산 분야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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