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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왕진진(전준주·39)씨가 지명수배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소 중지 처분과 함께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전씨는 낸시랭이 고소한 12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2월 말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전씨는 일부 혐의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낸시랭과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낸시랭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전씨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