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내수株 지형 바뀌나…"백화점 지고, 편의점 뜬다"

고가 선물세트·상품권 판매 비중 감소 전망
저가제품 비중 높은 편의점·가공업체 수혜기대
  • 등록 2016-09-28 오후 4:00:48

    수정 2016-09-28 오후 4:00:48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백화점 관련주가 지고 편의점·가공식품 관련주가 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영란법이 선물 제공과 식사 대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저가제품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가공식품 업체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관련 상장사 주가가 대체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7월1일 13만500원이었던 현대백화점(069960) 주가는 이날 11만9000원에 마감했다. 같은 기간 이마트(139480) 주가도 17만4000원에서 15만7000원으로 하락했다. 기관 투자자들도 이마트 주식 보유비중을 축소했다.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에버딘에셋매니지먼트 아시아리미티드는 지난 21일 이마트 지분율을 기존 12.22%에서 11.19%로 줄였다. 신세계(004170)롯데쇼핑(023530) 주가 흐름도 부진하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물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안 된다. 다만 직무 연관성이 있어도 가액 기준(선물 5만원)을 지키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적어 관련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김태현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고가 선물세트와 상품권 판매 비중이 높다”며 “김영란법 이후 이런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편의점 관련주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편의점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저가 제품 비중이 높아 관련 시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BGF리테일(027410)GS리테일(007070) 주가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매니지먼트앤리서치컴퍼니는 지난 21일 BGF리테일 주식 112만6919주(지분율 4.55%)를 취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김태현 연구원은 “기존에 편의점에선 고가 선물세트와 상품권 판매 비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이후 마이너스(-)될 요인이 없다”며 “오히려 가격대가 저렴한 편의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김영란법 시대’에 대상(001680)CJ제일제당(097950), 동원F&B(049770) 등 가공식품 업체의 전망이 밝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공식품 업체들의 선물세트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가 선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공식품 업체의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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