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김영란법' 적용제외 촉구

  • 등록 2016-07-20 오후 4:38:24

    수정 2016-07-20 오후 4:38:24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국한우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사슴협회 등 국내 17개 생산자·축산 유관 협회가 구성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 상품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라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는 1.6배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시 4조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농축산업 직접 생산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 인의 울분은 물론, 침체한 내수 경기를 더 어렵게 한다는 여론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오는 21일 농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22일에도 1인 시위 등 항의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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