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자신에 대한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신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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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기존의 경고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이를 기각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서장인 김찬수 총경도 자신에게 전화해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청은 지난 7월17일 백 경정을 서울 강서구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했다. 백 경정은 당시 서울청장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공보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조 청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닌 공보규칙 위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광범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면서, 경찰과 관세청 고위 간부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