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

금융위,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은행 LCR 단계적 정상화 재개, 7월부터 97.5%
저축은행·여전업권 등 유동성 규제 완화조치 연장
  • 등록 2024-05-21 오후 6:53:14

    수정 2024-05-21 오후 7:28:0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95% 수준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97.5%로 올린다. 최종 100% 정상화는 올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으로 미뤘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규제 유연화 조치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추가 연장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결정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한꺼번에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은행들은 자금 조달 수요가 줄고 유동성이 원활해진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당시 LCR를 이전 100%에서 85%까지 낮췄다. 이후 2022년 말 92.5%를 거쳐 2023년 7월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계획했었는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뒤로 밀려 지난해 7월 95%까지 온 상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12월까지 LCR를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웃돌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자금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LCR이 갑자기 오르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에서 110%로 풀어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100%에서 90%로 완화해준 여신전문금융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등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 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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