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윤정훈 기자]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 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현실화 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공언했지만 발사체의 엔진 기술 보강 등의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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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그 영향으로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9.19 합의를 폐지할 경우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수 있어 ‘일부 효력 정지’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거듭 제시했고 이에 따라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이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9.19군사합의 부분 효력 정지에 대해 “김정은은 5대 전략 과업을 지시하고 (북한은)그걸 충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위성발사체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조악한 수준이라고 해도 그들이 달성하려는 게 주변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군에게는 심각한 위협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5대 과업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제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고, 다음 당 대회가 열리는 2026년 전까지 이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대표단이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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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된 군사 조직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임무도 수행한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