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약 7년간 약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전 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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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황모(5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장에 오류로 보이는 일부 계좌 송금 이력만 검찰에 소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황씨는 “이씨가 맡긴 투자금의 출처를 전혀 모르고 자금을 운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씨의 일방적 지시만을 처리했다는 게 황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PF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해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총 68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이씨로부터 횡령금을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7~8월 도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횡령 자금을 세탁한 뒤 1㎏ 상당 골드바 101개(147억원 상당),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상당 등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만약 추가 기소가 된다면 이들의 횡령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