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입여건 어렵지만 서민·중산층 등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

추경호 부총리, 2023년 세법개정안 설명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과제 추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미래대비에도 적극 대응"
  • 등록 2023-07-27 오후 4:15:26

    수정 2023-07-27 오후 4:15:2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27일 “세입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세목에 걸쳐 과감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중견의 영속성 유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추가하고 에너지,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지속 확대한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현행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해외건설 수주와 선원인력 확충을 위해 해외건설근로자 및 외항상선원·원양어선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기업의 해외자회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특례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2023년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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