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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세목에 걸쳐 과감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중견의 영속성 유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추가하고 에너지,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지속 확대한다.
해외건설 수주와 선원인력 확충을 위해 해외건설근로자 및 외항상선원·원양어선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기업의 해외자회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특례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2023년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