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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NPL 업체가 요청하면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세사기 주택 채권을 캠코가 매입하기로 했다. 캠코가 NPL 업체 채권을 매입하면 채권자가 캠코로 넘어가 경매기일을 늦출 수 있다. 사기 물건이 경매에서 낙찰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피해자가 1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NPL 업체의 부실채권을 캠코가 일괄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경매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경매로써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는 채권을 보유할 것이고, 당장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캠코에 파는 게 낫다고 보는 업체는 캠코에 채권을 매각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입 시행일을 정한 것은 아니며,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매입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약 2400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기일이 도래한 경매물건의 약 60%는 NPL 업체가 보유한 채권인 것으로 파악된다. 2400 피해 가구의 절반 이상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가 NPL 업체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영세 NPL 업체가 보유한 물건 4건이 경매로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이 경매 유예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들은 기일을 연기하고 싶어도 유동성이 넉넉하지 않아 여건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물건은 모두 유찰됐지만 낙찰 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4건을 제외한 다른 경매물건은 금감원의 유예 협조 요청으로 25일 현재까지 기일이 모두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