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3만원, 여 2만5천원” 클럽처럼 꾸민 게스트하우스 적발

  • 등록 2023-04-24 오후 5:20:47

    수정 2023-04-24 오후 5:20: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클럽처럼 꾸며 입장료를 받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위생관리과가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4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곳을 적발했다.

A게스트하우스는 클럽처럼 운영하며 남자 3만원, 여자에게는 2만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이곳은 파티장에 미러볼 조명 등을 설치해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안주류로 내놓기도 했다. 일반음식점으로만 신고된 이곳은 돈을 받고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지만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B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게스하우스는 파티장 내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업주와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을 하게 됐다”면서 “숙소와 술 파티장이 한 곳에 있다보니 폭력,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단속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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