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정례회의 의결 결과를 공개하면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6억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2월14일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중과실’로 판단했다. 당시 각사당 부과한 과징금은 5억7470만원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 증권사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각사당 9000여만원 씩 과징금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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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엔 공모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의결서에 따르면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DLS 청약을 권유했다. 해당 기간에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4000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를 5차례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금융사는 발행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의 제재 원안(각사 과징금 40억1550만원·수사기관 통보)보다 금융위 최종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며 “당시 제도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 당시 고객 피해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사가 신고한 것에 대해 판매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고의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려고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