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속도로 자동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 등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미납금 수납률이 90%대에서 80%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금액은 처음으로 600억원대를 넘었다. 도로공사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하며 행정제재를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 (그래픽=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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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데일리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개년 미납통행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납률(수납금액에서 미납금액을 나눈 비율)은 80.3%를 기록했다. 앞서 최근 5개년 수납률을 보면 지난 2018년 94.7%에서 92.7%(2019년) → 91.8%(2020년) → 91.5%(2021년) 등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80.3%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 도로공사는 연 20회 이상 상습미납자에 대해 통행료 10배(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미납금액은 지난 2018년 466억원에서 509억원(2019년)→518억원(2020년)→580억원(2021년)으로 꾸준히 상승한 이후 지난해 657억원으로 처음 600억원을 넘겼다. 도로공사는 가장 큰 이유로 90%에 가까운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를 들었다.
미납은 주로 하이패스 이용 부주의로 발생했다. 지난해 미납유형을 나눠보면 카드 잔액부족·미삽입 등 이용 부주의가 64.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고객 단말기 이상(33.8%), 통신 이상(1.3%)이 차지했다.
수납금액은 지난 2018년 441억원에서 472억원(2019년)→476억원(2020년)→531억원(2021년)→527억원(2022년)을 나타냈다. 도로공사는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5년 이내 95%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은 현장단속과 차량·예금압류,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도로공사 관할 구간은 아니지만 2021년 3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38차례에 걸쳐 ‘광주 유료 순환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며 통행료 13만 9100원을 미납한 혐의로 기소한 A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특히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24대, 5100만원을 압류하고에 있으며 그중 11대, 2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