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문기, 타살 혐의점 없어"...1차 부검서 '질식사' 소견

  • 등록 2021-12-23 오후 5:23:58

    수정 2021-12-23 오후 5:23: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극단적 선택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고인의 행적, 현장 조사 결과 등을 미뤄 봤을 때 김 처장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김문기 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다. 특히 현재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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