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관저생활'에…조은산 "특혜·축복"

  • 등록 2021-11-09 오후 5:23:36

    수정 2021-11-09 오후 5:23:36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시무 7조’ 비판 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청와대 관저살이 논란에 대해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중 딸 문다혜 씨와 외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조은산은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네 삶을 보면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며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라며 “함께 살 수가 없다. 바로 부모와 자식이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라며 “그동안 아이들의 재롱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킬로미터의 길을 운전해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의 범주에 속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8일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나”라며 “야당이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맞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면서도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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