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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069620)은 올해 초 CDMO 사업 진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은 물론 품질시험, 인허가 지원, 보관 및 배송·판매까지 아우르는 ‘올인원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미약품(128940)은 지난 1월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중심으로 DNA,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위탁생산 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을 보유하고 있다. GC녹십자(006280)는 백신과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CMO를 준비하고 있다. 바이넥스(053030), 에이프로젠 등 중소형 CMO기업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CMO 진출 선언을 놓고 양날의 칼이란 시각이 존재한다. 바이오회사 대표는 “의약품 CMO는 서비스 업체라고 보면 된다. 서비스 제공사가 자신만의 제품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잠재적인 경쟁사인 건 당연하다”며 “고객사는 CMO업체에게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CMO는 고객사의 약점도 접하게 된다. 제약 선진국에서는 신약개발을 하는 CMO업체는 수주 자체를 못 받기 때문에 기업이 존속할 수가 없다. 신약과 CMO를 동시에 하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론자(Lonza)와 후지필름 다디오신스(Fujifilm Diosynth),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써모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캐털란트(Catalent), 렌슬러 바이오파마(Rentschler Biopharma), 셀로닉(CELONIC), 파레바(Fareva) 등 글로벌 빅파마의 신약 CMO, CDMO를 수주하는 곳은 처음부터 CMO로 출발해 정체정을 분명히 했으며, 신약개발을 하지 않는다.
결국 연구개발을 기본 정체성으로 출발한 국내 바이오기업은 고객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며, 글로벌 빅파마의 수주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또다른 바이오회사 대표는 “신약개발 빅파마 중에 드물게 화이자와 베링거인겔하임 정도가 CMO를 운영한다. 화이자는 남는 공장을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이며, 고객사 중 빅파마는 단 한 곳도 없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항체의약품을 개발 안 하는 조건으로 항체의약품 CMO를 수주한다. 전 세계 의약품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도 빅파마 수주를 받지 못하는데, 국내 신약개발 회사의 CMO 서양권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용의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