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母와 공범"…시민단체, 윤석열 부인도 고발

사세행, 5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김건희씨 사전에 인지 했을 것" 의혹 제기
  • 등록 2021-07-05 오후 5:03:47

    수정 2021-07-05 오후 5:03: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차례 고발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고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최근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이자 김씨의 모친인 최모(74)씨와 김씨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58)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사세행은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이 김씨 회사의 감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최씨의 범행에 김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김씨의 회사 감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 역시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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