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해외입국자 지역 숙박업소 40~50% 할인

  • 등록 2020-04-06 오후 3:01:18

    수정 2020-04-06 오후 3:01:18

조광한 시장(가운데)과 숙박업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6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조치에 따른 입국자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숙박업계와 가족 안심숙소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호텔더메이와 베니키아JD관광호텔, CH관광호텔,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해외 입국자 가족들은 40~50% 할인된 요금으로 숙박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약속해주신 지역 숙박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숙박업계 역시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숙박업체에 제출하면 되고 예약에 필요한 세부 정보는 참여할 펜션 업체 등이 추가 확정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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