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윤중천씨 재고소 사건 수사

앞서 피해여성과 여성단체 경찰에 사건 재수사 고소장 제출
과거 수사 담당했던 검사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경찰 "현재 자료 검토 중…다음달부터 본격 수사"
  • 등록 2019-12-30 오후 3:31:43

    수정 2019-12-30 오후 3:31:43

18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검찰·법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관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벌여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대리인과 여성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별장 성접대’ 논란은 윤씨가 2006년쯤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 대가성 입증 부족,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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