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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를 통한 양국간 정보교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 측이 경제재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로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 지소미아에 따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올해 10건 등 32건의 군사정보를 교류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단거리 발사체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계기 등 미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측 주요인사와의 각종 협의 및 접촉 기회가 있을때 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일측의 태도 변화를 위한 미측의 역할을 적극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부당한 수출규제를 한데 따라 많은 고뇌 끝에 내린 피할 수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일본이 제제 조치 해제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따라 조건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