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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단은 전국의 323개 대학(일반대학 187, 전문대학 136)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했다. 지난 6월 20일 발표한 1단계 진단결과에선 일반대학 187곳 중 120개교, 전문대학 136곳 중 8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상위 64%)’으로 지정됐다. 대학별 교육여건과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한 뒤 이날 자율개선대학 207곳을 확정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대학별 규모에 따라 30억~90억 원씩 총 4448억 규모(2019년도 기준)의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하위 36%에 해당하는 116개교는 평가순위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Ⅰ·재정지원제한대학Ⅱ로 지정됐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다. 그나마 ‘역량강화대학’ 66개교(일반30, 전문36)는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학협력·연구 지원 목적의 특수목적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진단을 받지 않은 ‘진단 제외’ 대학 30곳(일반 27, 전문 3)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제한하지 않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의 내년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대출도 50%만 가능하다.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Ⅱ’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차단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가야대·금강대·김천대·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상지대(이상 4년제)·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술대·세경대·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 등 20개교다. 이 중 상지대는 지난 2010년 정상화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감안,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대·평택대·목원대·경인여대 등 4곳은 1단계 진단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지만, 부정·비리 감점을 적용한 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대신 당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됐던 배재대·우송대·영산대·한양여대는 ‘기사회생’에 성공하며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섰다.
교육부는 비리 정도에 따라 제재 유형을 하·중·상·중대 등으로 나눴다. ‘중’급에 해당하는 비리부터 감점을 적용했다. 총장이 연루된 조직적 부정·비리일수록 감점을 많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8개 대학이 강등되거나 등급이 상승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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