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예방…이달부터 4개월간 전국 오리 18.9% 사육제한"

전체 오리농가 542곳 중 89곳 사육제한…비용 80% 보전
  • 등록 2017-11-01 오후 2:00:20

    수정 2017-11-01 오후 2:00:20

지난해 경남 양산시 한 농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조류독감(AI) 발생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육 중인 전체 오리(679만 6000수)중 18.9%(128만 7000수)의 사육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조류독감,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6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과 협의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AI 발생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AI 2회 발생 농가와 그 500m 이내의 농가 69곳,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내 AI 발생농가 18곳, 강원도 소재 농가 2곳 등 총 89곳의 사육을 제한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가 오리를 사육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80%을 보전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의 농가 542곳 중 총 89곳(16.4%)이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9억 2600만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한다.

겨울철새에 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어 농림부는 내년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AI는 지난 2014년 166건, 2015년 1657건, 2016년 1162건, 올해 9월까지 1790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해 농가의 AI 대응능력을 높이고 야생조류 AI 시료채취 전담팀을 운영해 야생조류에 대해서도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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