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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 당 김성태·김학용·박성중 의원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축사를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 종료 시 조합원의 이익분이 1인당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2006년 9월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 시행이 유예된 후 내년 부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부과시점을 주택을 매매·양도하는 시점으로 바꾸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 의원의 법안은 해당 법안과 함께 국토위 테이블에서 이르면 하반기 열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된다. 다만 당장 내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는 만큼 법안이 개정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단지가 많은 지역구의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환수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에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이창무 한양대 교수,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