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원비 부담 늘려 ‘나일론환자' 줄인다

환자 간병 부담 덜어줄 포괄간호서비스도 도입 추진
전립선암치료제·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보험 적용 결정
  • 등록 2014-10-21 오후 6:50:45

    수정 2014-10-21 오후 6:50:4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의학적 치료가 끝났는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속칭 ‘나일론 환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입원료를 올린다.

또한 개인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이 간병을 대신해 주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논의·의결했다.

장기입원 환자 본인 부담률 인상

우선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를 막기 위해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을 인상하기로 했다.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을 15일까지는 20%,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정했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1~15일까지 입원료 본인 부담은 1만60원이고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후는 1만7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재원일수(병원에 입원하는 일수)는 16.1일로 일본(31,2일)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로 긴 편이다. OECD 평균은 8.4일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평균 재원일수를 10일 이내로 낮춘다는 목표다.

포괄간호서비스 건보 적용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예산지원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기존에 개인이 고용하던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은 간호 인력을 기존 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대신 입원료를 50% 정도 인상해 받게 된다.

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원료 역시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 약 1만2000~1만6000원으로 현재보다 3000~6000원 정도 증가된다.

전립선암 치료제 급여 적용 의결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과 망막질환이나 시신경질환 등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과, 뇌수술 및 척수종양 수술 등에 필요한 무탐침정위기법의 선별급여 적용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월 투약비용이 약 35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는 환자 부담이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무탐침정위기법의 경우 뇌종양·뇌동정맥기형 환자는 125만~20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척수종양·부비동(코 주변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 수술 환자는 125만~205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건정심은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도 선정했다. △요양병원 수가개선 △혈액투석수가차등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개선 등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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