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민 안전보다 건물주 안전이 우선?"

승강기 갇힘사고 대책 시행, 1년 6개월 또 유예
  • 등록 2014-05-13 오후 6:25:19

    수정 2014-05-13 오후 6:44:1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의지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13일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비상통화장치 설치 시행이 또 다시 1년 6개월 연장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 9월 발생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당시 2000여 명의 시민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모든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2년 3월 14일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을 개정,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1년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작년 9월부터 설치 의무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전면적 실시에 따른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과 제품 개발이나 상용화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었다.

그런데 행안부는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을 지난해 9월 또 다시 1년 6개월 유예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번에는 ‘조건부합격보완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유예했지만, 의무화 전면 시행은 그만큼 늦춰진 것이다. 행안부는 ‘건물주들의 비용부담과 들쭉날쭉한 비상통화장치의 가격’을 유예 이유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은 “승강기 갇힘 사고는 블랙아웃 뿐 아니라 흔히 일어나는 사고”라며 “갇혔을 때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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