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심사 소위 27일 재개..단통법 통과될 듯

  • 등록 2014-02-24 오후 7:47:33

    수정 2014-02-24 오후 7:47:33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저녁 간사회동을 하고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27일 오전 10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원내 대표가 미방위 관련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통과 의지를 밝힌 만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미래부 방통위 소관 법률에 대한 통과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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